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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로 팔꿈치 골절(상완골 과상골절)된 만 3세 아이, 손해배상 합의 사례

yousonsa 2026. 10. 15. 12:42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바로 "아이가 다쳤다"는 원장님의 전화를 받을 때일 것입니다.

 

특히 뼈가 연약한 영유아 시기에는 가벼운 충돌로도 골절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우측 상완골 과상골절 수술 사고의 실제 손해사정 처리 사례를 통해,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과 가해 아동 측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을 활용해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수령하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 개요

 

  • 피해 아동 : A군 (남, 만 3세)
  • 사고 장소 : 강원도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실
  • 사고 경위 : 오전 등원 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피해 아동 A군이 그림책을 꺼내기 위해 보육실 내부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동급생 B군과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충돌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짚었고, 그 과정에서 우측 주관절(팔꿈치) 부위에 극심한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항 및 진단명(상완골 과상골절 수술)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어 정밀 검사(X-ray, CT) 를 진행했습니다.

 

  • 최종 진단명 :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 (질병분류기호: S42.42, 흔히 말하는 '상완골 과상골절')
  • 치료 경과 : 뼈가 제자리에 있는 단순 선상골절이 아니라 뼈가 심하게 어긋난 골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핀을 삽입해 뼈를 맞추는 관혈적/비관혈적 정복술 및 핀 내고정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 소아 상완골 과상골절 주의점

소아의 팔꿈치 관절 주변 골절은 성장판 손상 위험이 높고, 혈관이나 신경(요골·정중·척골신경) 손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뼈가 잘못 유합될 경우 팔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휘는 내반주·외반주 변형이나 관절 운동 제한(강직) 같은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어 향후 추적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비율 검토

 

 

이러한 원내 원생 간 충돌 사고는 법률상 두 가지 주체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① 어린이집(원장 및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 영유아는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능력이 없으므로,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안전을 배려하고 주의 깊게 살필 고도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 자유선택활동 시간이라 하더라도 실내에서 원생이 뛰어다니며 충돌할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린이집 측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② 가해 원생 B군 부모의 법정감독의무 책임

  • 만 3세 영유아는 법률상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여 아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대신 민법 제755조에 의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친권자)에게 감독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최종 손해사정 및 보상 결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개인 실손보험만 청구하고 끝내는" 실수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체계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개인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모두 활용하여 빈틈없이 완벽하게 권리를 찾았습니다.

 

  1. A군 개인 보험금 수령
    • 실손의료비,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수술비 등 정액·실손 담보 전액 정상 지급
  2. 어린이집 측 배상책임보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또는 학원배상책임보험)
    • 보육교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직·간접 치료비, 향후 핀제거 및 흉터 성형비용, 위자료 산정 후 지급
  3. 가해 원생 B군 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B군 부모의 감독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분담 청구하여 지급 처리

 

 

최종결과 : 피해아동 부모님의 자비 부담금 없이 모든 수술비 및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으며, 흉터와 핀 제거에 필요한 향후치료비, 그리고 성장기 관절 부상에 따른 위자료까지 합리적으로 산정받아 원만히 합의 종결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조언 : "원장님 눈치 보지 마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어린이집에 보험 처리를 요구하면 우리 아이가 눈치를 보거나 밉보이지 않을까요?"

"가해 아이 부모님과 사이가 껄끄러워질까 봐 그냥 우리 돈으로 치료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안전공제회, 학원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불의의 사고로부터 원생과 교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 두는 합벅저인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원장님이나 교사에게 개인적인 벌칙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장기 아동의 관절 골절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각형성(휘어짐)이나 관절 강직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섣불리 서명하기 전에 손해액 산정과 장해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찾는 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어린이집 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사정이란?

상대적 약자인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불합리한 삭감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법리 및 의학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 유승열 손해사정사
  • 상담 문의: 010-8668-7863